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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보험사에서 ‘돈’ 준다는데…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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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보험사에서 ‘돈’을 준다?

#담배에 ‘담’자도, 술에 ‘술’자도 모르는 나건강 씨

10년 전 매달 11만 원씩 보험료를 20년간 의무적으로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비흡연자이면서 건강체로 병원 진단을 받으면 주계약 보험료를 10% 정도 할인해 준다는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설마’하는 생각에 보험사에 물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나건강 씨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체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도 있었다네요. 앞으로 주계약 보험료를 약 10% 할인받는데 그치지 않고 앞서 10년간 낸 보험료에도 할인을 소급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건강 씨는 예상치 못한 4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담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나흡연 씨

어느 날 나흡연 씨는 직장동료 나건강 씨의 소식을 듣고 가입한 보험을 찾아봤는데요. 15년 만기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이제 만기까지 5년 남짓. 월 25만 원씩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나흡연 씨도 나건강 씨처럼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일부와 앞으로 낼 보험료도 할인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흡연 씨도 금연에 도전한다면 건강체 할인 특약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정기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특별 약관을 의미합니다. 


종신보험은 마칠 종(終), 몸 신(身), 즉 평생 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주로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IMF 당시 가입이 급증했죠.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안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마찬가지로 보장성 상품입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모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이를 보장하는 기간이 종신보험은 평생토록,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보장을 받는 구조인 거죠.  때문에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종신보험 대비 최대 90% 이상 저렴합니다.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흡연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흡연자라도 1년 이상 금연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나흡연 씨도 금연에 도전한다면 나건강 씨처럼 건강체 할인 특약 혜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조건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건강체 할인에 따른 가장 높은 보험료 할인율(5월 30일 기준)은 40.6%로 보험사별로 평균 10% 내외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에 대해 40.6% 할인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 콜레스테롤(TC) 190mg/dl 미만 ▲최고혈압 120mmHg 미만, 최저혈압 80mmHg 미만 ▲BMI 20.0kg/m2 이상 25.0kg/m2 미만 ▲당뇨 유병 이력이 없으면서 공복 혈당 수치 110mg/dl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참 쉽죠(?)


복잡해 보이지만 비흡연 외에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혈압과 BMI 정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부는 최소 1년 이상 비흡연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보험료를 20% 가까이 할인해 주기도 할 정도로 흡연 여부가 건강체 할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료 의무납입 기간이 지났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험료 15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나흡연 씨가 의무납입 기간인 15년이 지나 금연 등을 이유로 건강체 할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건강 씨 역시 종신보험 의무납입 기간 20년이 지나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 한다면 시도조차 못하죠.


때문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강체 할인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올 여름 휴가비 챙기실 수 있겠죠?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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