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절세효과 극대화 하는 방법
‘13월의 보너스’이라 말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근로 소득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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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지난 달 20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고,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핀다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Q&A를 준비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닙니다. 2016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입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2016년 중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해 근무 중인 경우에는 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총 급여와 기 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분을 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근무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 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입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 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순서에 따라 올해 총 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각종 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와 절세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잘 활용해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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