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세율 인하, P2P 전성시대가 다가온다!
정부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P2P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25%에서 1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P2P 투자의 예·적금 대비 높은 이율 및 위험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던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P2P 투자 세율 인하, 나의 투자수익에 어떤 변화를 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 P2P 투자에 25%의 세율이 적용되었던 이유는?
P2P 금융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 10%)를 더해 27.5%의 세금을 매겼다. 이 말인즉슨,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P2P 투자자의 투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은행 예·적금의 세율이 15.4%인 것을 생각했을 때,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다만 개인신용 P2P는 적은 투자금액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었다. 자세한 방법은 채권마다 5,000원 ~ 1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다. 채권 이자수익을 매길 때 원 단위 세금은 안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19원으로 계산되는 10개 채권에 투자하면 실제는 100원만 내면 되지만, 1개 채권에서 같은 이자소득을 얻으면 190원을 전부 내야 한다. ‘원단위절사’와 관련하여 렌딧의 투자가이드에 따르면 렌딧 투자자들의 실제 세율은 평균 17.1%로 25.4%와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P2P 투자에서 세율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부실대출, 사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업체, P2P 대출연계대부업자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금융업체로 등록한 적격 P2P 대출업체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로 인하되는 것이다.
적격 P2P 업체 조건과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로도 P2P 투자상품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P2P 업체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P2P 대출업체 중 하나인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 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 세율 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