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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현금 소비액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만 원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교통비, 양육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 원0원
만 원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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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적용 세율

0 %

*소득공제 후 연간 급여액의 변동에 따라 적용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액)

0

*본 금액은 환급액이 아니며 실제 환급액은 기존 납입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